사회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 자승자박으로 끝나다

azij 2024. 6. 26. 19:47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 자승자박으로 끝나다

채 상병 사건: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 자승자박으로 끝나다

카테고리: 사회

국방부 장관이 자행한 '꼼수 훈령'이 결국 그 자신을 자승자박하게 만들었다.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공방과 그 속에 숨겨진 군 수뇌부의 정치적 계산이 드러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후의 조치와 그로 인한 후폭풍을 살펴보자.

사건의 발단: 채 상병의 불행한 사고

2022년 7월 19일, 해병대원 채 상병이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되었다. 그 후, 고위 지휘관들 사이에서는 수색 작전의 지휘와 책임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벌어졌다. 임성근 전 해병1사단장과 김경호 변호사 간의 논쟁이 그 중심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 도입

채 상병 사건을 통해 드러난 가장 큰 문제는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이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군의 의문사는 군의 업보였다"고 지적하며, "국민은 헌법 제1조에 의해 군사법원법 개정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되었고, 3대 범죄(성 관련 사건, 사망사건, 입대 전 사건)는 경찰에 수사권한을 이양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와 그 왜곡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 수뇌부는 여전히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인지통보서'라는 양식을 도입했다. 이는 군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때 '피의자, 죄명, 범죄사실' 등을 기재하게 하여 군 지휘관의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였다.

채 상병 사건의 조사 과정

채 상병 사건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조사 결과, 8명의 군인에게 '공동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7조에 따라 경찰에 이첩해야 했다. 그러나 이첩 과정에서 '인지통보서'가 문제가 되었다.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남용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내리며,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통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을 빼라'는 압박을 가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 수사단은 혼란에 빠졌고,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사건의 전말과 그 후폭풍

결국, 국방부 장관의 '꼼수 훈령'은 자승자박이 되었다. 김경호 변호사는 "처음부터 '인지통보서' 훈령이 없었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꼼수를 쓰려고 만든 훈령에 국방부 장관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은 군의 잘못된 지휘 체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글쓴이: NK

저작권 © NOW KOREA